13월의 월급 똑똑하게 챙기기!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 호알정입니다. 매년 초 진행되는 연말정산, 꼼꼼히 잘 챙기고 계신가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부터는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개요 및 주요 변경사항 소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변경사항들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자.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강화이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1~6월) 대중교통 사용분에 한해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영화관람료 역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었다. 전통시장,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대해서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되었다. 기존 10%였던 공제율이 15%로 확대되었으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에는 17%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되었다.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고, 비과세 대상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범위가 넓어졌다.

지금까지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꼼꼼히 살펴보고 미리 준비하여 13월의 보너스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강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1∼6월) 대중교통 사용분에 한해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즉,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올해 7월 이후 사용한 영화관람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대해서도 30%의 소득공제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작년에 이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으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및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즉, 만 8세 미만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영유아 양육비 경감을 위해 ‘출생·입양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생·입양 세액공제액은 기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에서 각각 30만원 인상된 60만원,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 역시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종합하면, 자녀 1명당 15만원씩 일괄 적용되었던 자녀세액공제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2명까지는 20만원씩, 3명째부터는 30만원씩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적 상향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올라갑니다.

이는 고유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중교통에는 지하철, 시내·시외버스, 기차 등이 포함되며, 택시와 항공기는 제외됩니다.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소화 자료 제출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과거에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및 증빙자료 관리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문서와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준비 시 체크해야 할 문서 및 증빙자료 리스트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기부금 영수증, 안경 구입 영수증 등 기타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들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문서 및 증빙자료 관리는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 입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연말정산 절세 팁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복잡하다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팁을 추천합니다.

1. 인적공제 대상 확인하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며,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활용하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포함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혜택 챙기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 한도는 240만원이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알아보기: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최대 90%이며, 대상자 여부와 감면 기간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누락된 공제 항목 확인하기: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실수로 공제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고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팁들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똑똑하게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 완벽 대비를 위한 Q&A 세션

Q. 올해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소득도 합산되나요?

A.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의 경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Q.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급여도 합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별도로 합산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올해 출산을 했는데, 출산 관련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산 관련 비용은 해당 지출이 발생한 연도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Q. 올해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중고차 구입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2년부터 중고차 구입 비용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중고차 구입 비용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126번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경된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13월의 월급을 똑똑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126번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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