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유형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일 것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지원내용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 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구분

 

 

댓글 쓰기

다음 이전

POST ADS1

POST ADS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