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등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데 인건비가 부담된다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 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등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이 신청 가능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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