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등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데 인건비가 부담된다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 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등
신청방법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이 신청 가능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