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 채무 최대 90% 감면

금융·통신 채무로 인하여 휴대폰 사용이 힘드신가요? 정부가 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의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로 재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으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금융·통신 채무 최대 90% 감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와 함께 5개월 동안의 협의를 거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

  •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줍니다.
  •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 또한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금융·통신 채무 최대 90% 감면

채무 조정의 대상

  • 채무 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 사, 휴대폰결제사 6개 사가 보유한 채무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한다.
  •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사람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 금융채무 없이 통신 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채무 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 조정 효력이 취소돼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 아울러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일회성 채무조정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지원도 제공한다.
  • 채무조정 이행 중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 연계, 복지 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신복위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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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연계 지원

  • 우선, 취업 연계를 통해 근본적인 소득 창출 능력을 높여 근로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서민·취약계층이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국 13곳 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했다.
  • 전국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구직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 취업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 일시 완제 때 추가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 지원

  • 이와 함께 그동안의 연체로 신용도가 많이 하락해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능해진 채무자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 신용점수 상승 방법부터 가계부 작성 노하우와 재무관리 방법 등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를 실시하고 계좌 압류 해제방법, 카드발급 지원 등을 통해 금융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 정부는 금융 지원 외에 복지 지원까지 필요할 경우 복지 지원도 연계하기로 했다.
  • 전국 3500여 곳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장기간 추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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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신청·접수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신청·접수는 21일부터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제도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6)
  •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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